비영리단체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3.
비영리단체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사업 여부 확인: 비영리단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 법인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필요한 정보(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정보,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