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건강보험은 이보다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지연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관련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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