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은폐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산재 은폐는 직접적인 신체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 사고 은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산재 은폐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해당 혐의로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 은폐와 관련된 별도의 범죄 혐의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