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께서 1주택은 월세로, 나머지 1주택은 전세로 임대하시는 경우, 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월세액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월세 임대소득:
2.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결론적으로, 2주택 임대인이 1주택은 월세, 나머지 1주택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월세 수입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 대상인 경우) 모두 임대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은 보유하신 주택의 기준시가, 전세보증금 합계액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