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5. 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기본 가산세율: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
    2. 감면 가산세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50% 감면)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며, 납세자는 이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납부 절차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고지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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