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5. 13.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을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고충민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리 대상 제외 사항: 이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사항 등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증 자료 준비: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차용자의 진술서, 사업자 통장의 자금 흐름, 거래 상대방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 확인: 세금 부과 처분이 명의대여자인 본인이 아닌 실제 사업자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우편, 인터넷(홈택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 2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