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추가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