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수기신고대상자를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복식부기의무자와 수기신고대상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함
-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수기신고대상자:
- 전산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의 납세자
- 예: 폐업자, 해외 체류자 등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해서 반드시 수기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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