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무신고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 세목과 가산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100분의 40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국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유사하게 계산되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 2022년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지연 시 100만원에 대해 약 3만 9,750원 부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존재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국세는 90%, 지방세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