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을 누락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을 누락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5. 13.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을 누락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 확인: 만약 근무지가 2건 이상 조회된다면, 최종 근무지 1건만 선택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기본사항 화면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하여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추가하거나, 직접 사업장 정보와 급여 등을 입력하여 합산합니다. 합산된 총급여가 근로소득신고서의 '(21) 총급여' 항목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수정: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종전 근무지의 공제 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항목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합니다. 특히 총급여가 변경되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계산기를 통해 반드시 재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72)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며, '(73)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및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오류검증'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유의사항: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급여 변동 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현 직장에서 관련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