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3.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주거래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홈택스 등록:
-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선택
- 사업자로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
등록 확인: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에서 등록된 계좌 정보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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