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일급에서 1일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될 세액이 됩니다. 이 세액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