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는 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