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에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이때 공동사업자들의 지분 비율,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이 우선 적용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됩니다. 이는 동업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세법에서는 이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