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다과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다과비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중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비용입니다.
세무 처리 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회의비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회의비 지출 시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