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23.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의 경우: 10%
- 중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 없음
이는 해당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1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거나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율이 2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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