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바스와 거래 중인 이수인의 지분 현황(A 50%, B 20%, C 13.3%, D 13.3%)에서 B가 대림바스 대주주이고 C, D가 B의 자녀인 특수관계인일 때,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일감몰아주기 기준과 함께 설명해주고, 세법상 대림바스와 이수인이 특수관계인지 알려줘.
대림바스와 거래 중인 이수인의 지분 현황(A 50%, B 20%, C 13.3%, D 13.3%)에서 B가 대림바스 대주주이고 C, D가 B의 자녀인 특수관계인일 때,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일감몰아주기 기준과 함께 설명해주고, 세법상 대림바스와 이수인이 특수관계인지 알려줘.
2026. 5. 13.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법무 및 세무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해당 여부 및 기준
결론: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여부는 단순히 지분율 외에도 거래의 정상성, 경제적 합리성,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대림바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을 차감한 비율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B(20%), C(13.3%), D(13.3%)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경우, 이들의 지분율 합계와 거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최근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단순히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 외에, 경제력 집중 유지·심화 우려 등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따져보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거래의 정상성: 대림바스와 이수인이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가격 및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거래 상대방 선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장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일감몰아주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세법상 대림바스와 이수인의 특수관계 여부
결론: 네, 세법상 대림바스와 이수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B가 대림바스의 대주주(지분 20% 보유)이고, C와 D가 B의 자녀로서 B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B, C, D는 서로 특수관계인입니다. 또한, B가 대림바스의 대주주이고 C, D가 B의 자녀로서 B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이수인)와 대림바스 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대림바스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도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B가 대림바스의 대주주이고 그 자녀들이 특수관계인임을 고려할 때, 이수인이 대림바스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사항:
대림바스와 이수인이 실제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거래 규모 및 조건은 어떠한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B가 대림바스의 경영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림바스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일반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