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금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주된 이유는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호금융권 예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층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7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또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도 이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총급여 5천만원(또는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과세(처음에는 5%, 이후 9%)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권의 낮은 세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 예금 이탈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점도 예금 이탈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