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 영향: 고용보험 가입 시, 소득 발생으로 인해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재보험으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법적으로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치료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휴업급여로 인해 생계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로 간주되며,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