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에 넣었던 기부금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경비에 넣었던 기부금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의 기부금과 근로소득의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 사업소득에서 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후순위로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기부금은 근로소득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기부금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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