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근로소득 연 100만원과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합계 연 72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3.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연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금소득: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연 72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인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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