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의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이후 이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1천만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이 3천만원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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