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비과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농업소득 비과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 비과세
    2. 그 외 작물재배업(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3. 농가부업소득:
      • 축산: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000마리 이하 규모는 비과세
      •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 연간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비과세
    4. 임업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600만원 이하

    단,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제조장을 특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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