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편신고 시 경조사비 입력란이 없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항목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간편신고 시 경조사비 입력란이 없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항목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5. 13.
홈택스 간편신고 시 경조사비는 별도의 입력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접대비'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비용 입력 단계에 있는 '접대비' 항목에 경조사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부고 알림 등)는 잘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