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의 직전 소득이 107,865,896원일 때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인적용역자의 직전 소득이 107,865,896원인 경우,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용역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과 같은 업종 구분에 속하며, 이 업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7천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7,865,896원으로 7천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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