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의 직전 소득이 107,865,896원일 때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인적용역자의 직전 소득이 107,865,896원인 경우,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용역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과 같은 업종 구분에 속하며, 이 업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7천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7,865,896원으로 7천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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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어떤 관계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 **납세협력의무 이행**: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합니다. *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의 지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 회의록이나 지점 등기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법인과 시설이 다른 고유번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서는 본점과 지점으로 나타나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 시 별도의 고유번호로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본점의 단체성 요건 충족**: 지점 사업장이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본점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지,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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