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적용받는 특정 직업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역시 전국민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이는 국세청 소득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