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및 부상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1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5. 23.

상금 및 부상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1000만원일 경우,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상금 및 부상의 경우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2. 과세 방식 결정: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