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및 부상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1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5. 23.
상금 및 부상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1000만원일 경우,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상금 및 부상의 경우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과세 방식 결정: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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