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3인승 모델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차량의 최초 등록 기준 및 개조 후 차종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리아 3인승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입니다. 만약 캠핑카로 개조하면서 소형 특수차로 차종이 변경된다면 연간 자동차세는 58,5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캠핑카 개조 시 과세표준 계산 특례와는 별개로, 차량의 최초 등록 구분 및 개조 후 변경되는 차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