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사용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별도로 홈택스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필요경비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로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있으며, 감가상각비 명세서는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5년 이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입출금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유튜브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