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전기기구로 해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등을 즉시상각 대상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규에서도 에어컨을 이러한 전기기구 또는 가정용 기구·비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라 이동식 에어컨과 같은 전기기구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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