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님을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