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님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23.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님을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이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송금 내역 등)

    이러한 서류들은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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