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3,600만원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3.
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3,600만원이 아닙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2023년 기준 단순경비율은 90.8%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3,6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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