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3,600만원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3.

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3,600만원이 아닙니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입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4.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2023년 기준 단순경비율은 90.8%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3,6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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