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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내역에서 거래처가 금융결제원으로 표시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3.

    카드 내역에서 거래처가 금융결제원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납부나 공과금 결제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 거래처 표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기관인 '사단법인금융결제원'으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2. 경비 인정: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금융결제원으로 표시된 거래도 정상적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관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전표나 결제 내역을 잘 보관하여 필요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실제 거래 확인: 세금 납부 등의 경우, 실제 납부처(예: 국세청)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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