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 처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방식:

    • 주로 근로소득에 적용
    •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 필요경비 산입 방식:

    • 사업소득에 적용
    •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춤
    •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인정
    • 당해 연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정산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1. 지급 조건**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 정산 방법**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주차료: 주차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로 계산 **3. 필수 제출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주차영수증 -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일반 기업의 경우 **1. 회계처리**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 10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주차비: 주차비 영수증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증빙이 없는 경우 여비교통비 명세서 작성 가능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업무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방문지, 교통편, 금액,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록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준수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