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 처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
- 주로 근로소득에 적용
-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필요경비 산입 방식:
- 사업소득에 적용
-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춤
-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인정
- 당해 연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