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 시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5. 23.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한 신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복잡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정해진 경비율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별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준경비율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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