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업종 유지: 감면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폐업 금지: 감면기간 동안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 유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유지: 감면기간 동안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세액감면 신청 관련 서류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신고: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