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소지자로서 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때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여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J-1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국내 및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 '실질 체류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일수 계산 시 일정 기간을 제외받아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에 따른 판단이며,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 판단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