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5. 23.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된 사업 판단: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 일반 기업 한도의 50%만 인정
- 기본한도: 6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도 50% 적용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판단 기준:
-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 사업이거나 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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