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의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장기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달은 장기근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 및 예외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