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 있음에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3.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손금은 발생 시 그때그때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특정 연도나 금액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구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2022년 결손금 -2,000만원 발생 (다음해로 이월)
  2. 2023년 이익 4,000만원 → 이월결손금 전액 반영하여 이익 2,000만원으로 신고
  3. 2024년 이익 5,000만원 → 이월결손금 없이 그대로 신고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음에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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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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