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의 재고품 처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말(예: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품을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재고품 금액 등을 기재하며,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분이 매출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물품을 가져간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