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를 적용 중이었는데 최저한세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2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잘못 적용된 최저한세로 인해 과다 납부된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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