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에 대한 업무배제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 저성과자인지 및 정당한 업무 배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성과자 판단을 위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과 부진의 정도: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아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개선 기회 제공: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성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개선 가능성: 상당 기간 동안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