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배제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 저성과자인지 및 정당한 업무 배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성과자 판단을 위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성과 부진의 정도: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아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개선 기회 제공: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성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4. 개선 가능성: 상당 기간 동안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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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추가로 자녀당 30만원씩 공제됩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15%(난임시술비 20%),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10~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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