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공제받는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해당 공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25,750,000원을 공제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는 5,150,000원 (25,750,000원 × 20%)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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