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를 당기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체납된 지방세는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는 고지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나 연체이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실제 납부 시점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장 대표자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