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소득 1,469,020원과 근로소득 46,337,399원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2023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PC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고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유형 선택: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중 선택 후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소득 내역 확인: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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