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거래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 농민에게 농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 등을 첨부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