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5. 5. 24.
2023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2024년 5월 31일) 경과 후부터 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주요 사항:
-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국세청의 결정 통지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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