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에 귀속됩니다.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주가 주식 소각으로 인해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의제배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주식 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