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이며, 복권 당첨금 등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가산세가 있으면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세금 미납으로 직권 폐업 시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